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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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모텔에서 가출 여중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8일 김모(4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1일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 A양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폭행을 했고,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좋은 약'이라며 마약까지 투약했다.

김씨는 과거 두 차례 성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으며 현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올라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다.

경찰은 성매수남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김씨의 범행을 확인했고 지난달 18일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으며 필로폰 2g과 대마초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A양과 가출청소년 3명은 김씨를 성매매로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며 피해를 입었다. 가출청소년 3명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출청소년 3명에 대해서도 범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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