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대위, 전원책에 최후통첩…갈등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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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조강특위, 비대위 결정 준수해야…조강특위 구성원 언행 유의해야"
전원책, 비대위 결정 수용 미지수…외부위원 동반 사퇴시 좌초 가능성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의 갈등이 8일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당 비대위가 전 변호사에게 전당대회 연기는 불가능하고, 조강특위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의 전대 일정 등이 제시돼 있다.
어떤 경우에도 준수돼야 한다"며 "조강특위가 기한을 어겨가며 활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월 전대를 기점으로 역산하면 조강특위 활동은 1월 중순 이전에 종료돼야 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는 12월 중순 전후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대위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조강특위는 비대위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 변호사에게)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발언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대위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입장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강특위 구성원들은 당헌·당규상 조강특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조강특위의 역할은 사고 당협 교체이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돌출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 변호사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당 비대위가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전 변호사로 인해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전당대회 일정 연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계파 갈등 등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전 변호사가 당협 위원장 선임 등 조강특위의 본연의 역할을 넘어 '월권'을 하고 있다는 당내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반대로 비대위가 조강특위의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가 인적쇄신 완료 기한을 정해놓을 수는 없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며 "당협에 대한 평가는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 변호사가 비대위의 입장을 거부하고 조강특위 위원을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전 변호사가 섭외한 외부 조강특위 위원인 강성주·이진곤·전주혜 위원이 동반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7명의 조강특위 위원 가운데 외부위원 4명이 모두 사퇴를 하고 조강특위 활동이 좌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음 조강특위 회의는 9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전원책, 비대위 결정 수용 미지수…외부위원 동반 사퇴시 좌초 가능성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의 갈등이 8일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당 비대위가 전 변호사에게 전당대회 연기는 불가능하고, 조강특위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의 전대 일정 등이 제시돼 있다.
어떤 경우에도 준수돼야 한다"며 "조강특위가 기한을 어겨가며 활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월 전대를 기점으로 역산하면 조강특위 활동은 1월 중순 이전에 종료돼야 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는 12월 중순 전후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대위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조강특위는 비대위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 변호사에게)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발언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대위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입장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강특위 구성원들은 당헌·당규상 조강특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조강특위의 역할은 사고 당협 교체이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돌출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 변호사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당 비대위가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전 변호사로 인해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전당대회 일정 연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계파 갈등 등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전 변호사가 당협 위원장 선임 등 조강특위의 본연의 역할을 넘어 '월권'을 하고 있다는 당내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반대로 비대위가 조강특위의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가 인적쇄신 완료 기한을 정해놓을 수는 없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며 "당협에 대한 평가는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 변호사가 비대위의 입장을 거부하고 조강특위 위원을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전 변호사가 섭외한 외부 조강특위 위원인 강성주·이진곤·전주혜 위원이 동반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7명의 조강특위 위원 가운데 외부위원 4명이 모두 사퇴를 하고 조강특위 활동이 좌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음 조강특위 회의는 9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