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심판관리관, 업무배제에 반발해 전날 헌법소원
김상조, 간부 업무배제 논란에 "갑질신고 들어와 규정 따른 것"
직무 배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8일 "(유 관리관에 대한) '갑질 신고'가 들어와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과 부덕함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해당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유 관리관은 전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 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 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직원 상당수가 해당 간부에 대해 '갑질 신고'를 했다.

당사자에게 분명히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직무수행을 위한 정당한 지시인지 갑질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한 직원의 진술을 먼저 듣고 내용을 정리해 당사자 소명기회를 확보한 뒤 필요하면 정식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갑질 신고시 파면부터 견책에 이르기까지의 징계절차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었고 올해 8월 범정부차원 공공부문 직장내 갑질 근절 대책도 있다"며 "그에 따르면 익명의 갑질 신고가 있을 경우 기관장 책임 하에 조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필요하면 정식 징계절차를 취하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정식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징벌권과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정식 징계를 내린 게 아니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잠정적으로만 직무를 정지한다고 했다.

잠정적 직무 정지는 징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징계절차에 따라 직무 배제가 필요하면 그때 정식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 이제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니 법적 판단을 받고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