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금품 지급 혐의에는 "정당한 대가였다"
강동구청장 "여론조사 공표 인정"…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후 12시 25분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피의사실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께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이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