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서충주신도시 아파트 건설·층수 상향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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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주덕읍 화곡리에 조성된 서충주신도시 미분양 용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오는 9일 고시한다.
2012년 준공한 기업도시는 일부가 미분양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시는 기업도시 사업을 추진한 충주기업도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연구용지에 2123가구의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높이를 20층에서 30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미분양된 연구용지 2만3828㎡를 공공청사로 지정하고, 100%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을 달았다.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분의 상·하수도 시설 설치비용은 제안자인 충주기업도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서충주신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충주=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시는 지난달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오는 9일 고시한다.
2012년 준공한 기업도시는 일부가 미분양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시는 기업도시 사업을 추진한 충주기업도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연구용지에 2123가구의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높이를 20층에서 30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미분양된 연구용지 2만3828㎡를 공공청사로 지정하고, 100%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을 달았다.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분의 상·하수도 시설 설치비용은 제안자인 충주기업도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서충주신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충주=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