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복지부공무원 2명 핸드폰 감찰"…국민연금개혁안 유출확인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능후 "유출가능성 없어 스스로 검색 요청해 동의서 쓰고 제출 후 바로 돌려받아"
청와대는 8일 보건복지부 공무원 2명으로부터 핸드폰을 제출받아 감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외부에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두 명에게서 임의제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할 수 있다.
이번 감찰 대상 2명도 5급 이상 고위공직자"라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며, 압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전화기를 청와대에서 압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이날 오전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면서 청와대가 실·국장의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이는 폭압이자 폭거"라며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핸드폰을 압수하나"라고 비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전 장 의원의 질의 때에는 "압수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오후 예결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자 "(해당 공무원은) 자료유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검색을 해달라면서 동의서를 쓰고 핸드폰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넘겼다고 들었다"며 "점심때 쯤 바로 돌려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제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이런 일을 했다.
통상적인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청와대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개혁안 내용이 보도됐다.
복지부에서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이는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외부에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두 명에게서 임의제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할 수 있다.
이번 감찰 대상 2명도 5급 이상 고위공직자"라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며, 압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전화기를 청와대에서 압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이날 오전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면서 청와대가 실·국장의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이는 폭압이자 폭거"라며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핸드폰을 압수하나"라고 비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전 장 의원의 질의 때에는 "압수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오후 예결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자 "(해당 공무원은) 자료유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검색을 해달라면서 동의서를 쓰고 핸드폰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넘겼다고 들었다"며 "점심때 쯤 바로 돌려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제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이런 일을 했다.
통상적인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청와대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개혁안 내용이 보도됐다.
복지부에서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