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주택 3만4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 적용하는 주거 외 용도 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또 주거용 공간의 용적률은 현재 400%에서 600%로 높인다.

도심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준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현행 용적률 400%가 아니라 500%를 적용한다. 이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400% 이하다. 도심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주택 공급 효과를 판단해 연장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년 동안 관련 개정안을 적용받는 민간 사업자들이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 2023년까지 3만4000가구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9·21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때 포함된 내용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담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반발해 도심이나 역세권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젊은 직장인이나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그 동네가 활성화된다”며 “도심 고층 주상복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도시 재생과 도시 중심부의 활력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