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노리는 '스미싱 범죄'·'수능합격 ! ' 등 문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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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수험생을 겨냥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나온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심어지는 범죄다. 악성코드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개인 금융정보가 유출된다.
경찰 측은 출처가 불분명한 앱(응용프로그램)은 악성코드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수험생을 노리는 문자메시지도 주의해야 한다.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처럼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의심해봐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수능이 끝난 뒤 수험표를 인터넷에서 거래하면 인터넷 사기 표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생의 성명·주민번호 등이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타인의 수험표를 구매해 자기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동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경찰 측은 출처가 불분명한 앱(응용프로그램)은 악성코드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수험생을 노리는 문자메시지도 주의해야 한다.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처럼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의심해봐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수능이 끝난 뒤 수험표를 인터넷에서 거래하면 인터넷 사기 표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생의 성명·주민번호 등이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타인의 수험표를 구매해 자기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동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