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2005년 이전 등록차 단속…과태료 10만원 부과
단속대상 2.5t 이상 노후경유차는 48.3% 감소…과태료 부과 차량 1천189대 추정
서울시가 첫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한 지난 7일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 운행량이 평상시보다 3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5일간 하루평균 1만4천460대의 노후경유 차량이 서울에 진입했다.

이 수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단속을 시작한 지난 7일 9천62대로 5천398대(37.3%) 줄었다.

여기서 말해는 노후경유차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를 뜻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단속하기로 하고 지난 7일 처음 시행했다.

운행제한을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첫 단속 대상이 된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경유차 32만여대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우선 단속 대상이었던 수도권 등록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량은 2천517대로 48.3% 감소했다.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2.5t 미만인 수도권 등록 노후경유차 운행량은 5천532대로 34.2% 줄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 이하인 '보통' 수준을 회복하면서 지난 7일 오전 6시 시작한 단속을 8시간만인 오후 2시에 끝냈다.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약 1천189대로 추정된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된 총 9천62대의 노후경유차 중 수도권 등록 차량 비중은 88.8%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함께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해차량 운행단속 카메라를 올해 12월까지 20대를 추가 설치해 2020년까지 단속 지점을 100개 지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