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 저비용 항공사(LCC)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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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
3호기 도입 이어 12월 4호기 도입
3호기 도입 이어 12월 4호기 도입
호남기반의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이 지난 6월 말 상업운항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저비용항공사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에어필립은 9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저비용항공사(LCC)시장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통해 신규 LCC 면허심사 기준을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항공기 보유 대수 5대 이상으로 변경했다.
LCC 시장진출이 목표인 에어필립은 지난달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신청기준 자격을 확보했다.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했고, B737-800 항공기에 대한 리스 의향계약(LOI)을 체결 완료해 항공기 보유대수를 5대로 늘리기로 했다.
에어필립은 오는 12월 도입 예정인 4호기까지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50인승 ERJ-145기를 들여온 뒤 5호기는 162~189인승 규모의 보잉 B737-800기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업체 가운데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실제 운항 중인 유일한 항공사로, 5개월에 걸친 안전운항을 통해 운영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 대표 항공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2월께 심사를 완료하고 신규 면허사업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필립은 지난 6월 말 광주~김포 노선에 취항한 뒤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11월에는 호남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무안-인천 노선을 개설했고, 오는 28일에는 무안~블라디보스톡 노선에 취항해 첫 국제선 운항에 들어간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에어필립은 9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저비용항공사(LCC)시장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통해 신규 LCC 면허심사 기준을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항공기 보유 대수 5대 이상으로 변경했다.
LCC 시장진출이 목표인 에어필립은 지난달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신청기준 자격을 확보했다.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했고, B737-800 항공기에 대한 리스 의향계약(LOI)을 체결 완료해 항공기 보유대수를 5대로 늘리기로 했다.
에어필립은 오는 12월 도입 예정인 4호기까지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50인승 ERJ-145기를 들여온 뒤 5호기는 162~189인승 규모의 보잉 B737-800기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업체 가운데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실제 운항 중인 유일한 항공사로, 5개월에 걸친 안전운항을 통해 운영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 대표 항공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2월께 심사를 완료하고 신규 면허사업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필립은 지난 6월 말 광주~김포 노선에 취항한 뒤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11월에는 호남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무안-인천 노선을 개설했고, 오는 28일에는 무안~블라디보스톡 노선에 취항해 첫 국제선 운항에 들어간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