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열흘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조 장관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야당이 위장전입과 편법 증여 등을 문제 삼으며 응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