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인권경영 체계 갖춰야"…인권위, 포럼 개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이재정 국회의원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함께 '2018 제2회 인권경영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401개 지방공기업과 259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이 참석한다.
앞서 제1회 인권경영포럼은 올해 6월 국가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인권위의 인권경영 실행 권고에 따라 공공 기관으로서 준수할 인권경영 매뉴얼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인권위는 공공 기관에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배경과 국내·외 동향,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소비자의 인권의식이 증진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경영이 강조되고 있다"며 "인권문제가 특정 기관이나 기업을 둘러싼 일회성 이슈가 아닌 만큼 인권경영은 곧 기관(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매뉴얼은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 보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지방공공기관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401개 지방공기업과 259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이 참석한다.
앞서 제1회 인권경영포럼은 올해 6월 국가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인권위의 인권경영 실행 권고에 따라 공공 기관으로서 준수할 인권경영 매뉴얼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인권위는 공공 기관에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배경과 국내·외 동향,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소비자의 인권의식이 증진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경영이 강조되고 있다"며 "인권문제가 특정 기관이나 기업을 둘러싼 일회성 이슈가 아닌 만큼 인권경영은 곧 기관(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매뉴얼은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 보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