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수사 '7부 능선'…박병대·고영한 소환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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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조사로 양승태 사법부 '윗선' 소환 본격화…내주 소환 이어질 듯
양승태 前대법원장 이르면 이달 소환 가능…檢, 물증·관련 진술 확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이후 그의 윗선이자 공범으로 여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조사했다.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직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의 소환이 이뤄짐에 따라 그의 후임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피의자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의 최종 종착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역시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9일 차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 전인 7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법관 소환 조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이후 예고된 수순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및 그와 함께 재직한 세 법원행정처장은 임 전 처장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범죄사실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 징용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평의내용 등 기밀 유출 ▲ 서울남부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취소 압박 ▲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여러 의혹에 연루돼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초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 양 전 대법원장이나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진술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이 구속 직후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의 신병 확보를 윗선 수사의 지렛대로 삼으려던 검찰의 수사 전략은 일단 통하지 않았다.
법관들이 법원 내부망에서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잇달아 올리며 공세를 펼친 것도 검찰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검찰이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소환 조사가 내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15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임 전 차장이 내주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법처리 대상이나 주요 범죄사실의 윤곽이 그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이들 전직 대법관들의 진술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이나 통진당 소송 개입, 위헌심판 제청 취소, 헌재 기밀 유출, 법관사찰, 비자금 등 상당수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다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진술과 관련 문건 등이 확보돼 있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예상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까지 이뤄지면 지난 6월 시작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인적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하게 된다.
/연합뉴스
양승태 前대법원장 이르면 이달 소환 가능…檢, 물증·관련 진술 확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이후 그의 윗선이자 공범으로 여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조사했다.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직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의 소환이 이뤄짐에 따라 그의 후임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피의자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의 최종 종착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역시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9일 차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 전인 7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법관 소환 조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이후 예고된 수순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및 그와 함께 재직한 세 법원행정처장은 임 전 처장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범죄사실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 징용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평의내용 등 기밀 유출 ▲ 서울남부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취소 압박 ▲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여러 의혹에 연루돼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초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 양 전 대법원장이나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진술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이 구속 직후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의 신병 확보를 윗선 수사의 지렛대로 삼으려던 검찰의 수사 전략은 일단 통하지 않았다.
법관들이 법원 내부망에서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잇달아 올리며 공세를 펼친 것도 검찰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검찰이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소환 조사가 내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15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임 전 차장이 내주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법처리 대상이나 주요 범죄사실의 윤곽이 그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이들 전직 대법관들의 진술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이나 통진당 소송 개입, 위헌심판 제청 취소, 헌재 기밀 유출, 법관사찰, 비자금 등 상당수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다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진술과 관련 문건 등이 확보돼 있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예상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까지 이뤄지면 지난 6월 시작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인적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