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는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에 대해서는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로 했다. 피난안내도 등을 갖추지 못한 객석 300석 미만 또는 구동 무대기구 20개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이 대상이다.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소규모 공연장 299곳, 올해는 116곳의 안내도와 영상 제작을 지원했다. 공연장에서 자율적으로 안내도와 영상을 제작해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