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출산아 1명당 50만원씩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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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을 비롯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은 423억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도는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다.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