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바일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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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시민을 폭행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유모(36)씨는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유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같은 술집에 있던 시민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같이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옮겼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혀 지구대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유씨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경호처 직원은 일단 대기발령 조치됐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