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대규모 공사장 단속…429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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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배출원 22% 차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단속반을 꾸려 대형 재개발·재개발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대형공사장에서 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토사 등에 덮개를 설치했는지, 토사 운반차량을 세차하는 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는지, 주변 도로와 공터를 제대로 청소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경고,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의 22%를 차지한다.
서울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의 39%를 난방·발전이 차지했고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 생물성 연소(2%)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시민·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대형공사장에서 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토사 등에 덮개를 설치했는지, 토사 운반차량을 세차하는 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는지, 주변 도로와 공터를 제대로 청소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경고,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의 22%를 차지한다.
서울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의 39%를 난방·발전이 차지했고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 생물성 연소(2%)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시민·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