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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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사업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선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약정 유급휴무 수당이 최저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다시 계산하면 직원들이 받은 최저 시급이 5618원, 5955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