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이견(異見)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창업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해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

차등의결권제 도입 급물살

한국경제신문이 11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에게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반대 의견은 1명이었고, 8명이 찬성했다. 유보적 입장을 밝힌 의원은 3명이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제도다. 증자 등의 과정에서 창업 기업인의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일을 방지함으로써 벤처기업 활성화 및 중기·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초 밝혔다. 주(株)당 2~10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급물살…與 산자위 의원 12명 중 반대는 1명 뿐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창업 초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자금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며 “대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재벌 및 대기업에 차등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했지만 자금이 바닥나 창업 3~5년 사이에 폐업을 신고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 강조하는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이 차등의결권 제도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는 그만큼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절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의원은 “잠재성장률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본궤도로 올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차등의결권에 대한 논의가 상임위 차원에선 이제까지 없었다”며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민주당 강령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 의원은 “대기업이 아닌 창업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건 (대기업이나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막아)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아직까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민주당 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 차원에서 논의”

여당 내부 의견은 정리되는 수순이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자유한국당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대기업에도 차등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권 방어책은 상법 개정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당론이다.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주자는 법안에 반대 견해를 보인 산자중기위 소속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상법에 규정된 ‘1주 1의결권’을 허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법사위에서 상법을 고쳐 전체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줄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법안은 상법을 다루는 법사위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도 이달 초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찾아 “상법 개정을 통해 차등의결권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벌 2·3세가 벤처기업인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