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숨지게 한 BMW 만취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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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 고 윤창호 씨(2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26)가 11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정제민 판사)은 이날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청구된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전날 오후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했다. 그동안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날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는 윤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고인의 아버지 윤기현 씨(55)는 "창호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 너무 안타깝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부산지법 동부지원(정제민 판사)은 이날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청구된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전날 오후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했다. 그동안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날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는 윤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고인의 아버지 윤기현 씨(55)는 "창호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 너무 안타깝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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