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유치원이 일방 폐원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원아 수를 줄이는 ‘꼼수 폐원’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Y사립유치원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내년도 ‘원아 진급 신청서’ 양식과 안내문을 보내면서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기존과 다른 조건을 내걸었다. 진급 신청서는 내년에도 같은 유치원을 다니겠다는 뜻을 확인하는 문서다. 내년부터 수업시간을 오전 8시40분~오후 12시40분으로 2시간가량 줄이고 여름·겨울방학은 각 2주에서 5주로 늘리겠다고 통보했다. 점심 도시락을 각자 준비하고 통학버스 없이 알아서 등·하원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또 Y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을 학부모가 국가에서 직접 받아 납부하라고 공지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교육청이 유치원에 지급해 학부모가 직접 납부할 수 없다. 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는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그만두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진급 신청서를 보고 진급을 신청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폐원하더라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분산 수용 등 후속대책은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