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불법 물품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는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다.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물건을 들여와 파는 행위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11번가·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과 합동으로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이뤄지는 온라인 불법 물품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