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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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까지 신규 항공사에 대한 면허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신생 항공사 4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면허 신청서 접수 기한인 지난 9일까지 항공사 4곳이 국제운송사업자면허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공항 기반 에어로케이, 인천 기점인 에어프레미아가 면허신청을 마쳤다.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에어필립은 국제노선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접수를 마쳤다. 청주를 기반으로 화물전용사업을 준비 중인 가디언스는 이번주 중 신청서를 낼 전망이다.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기존에 면허 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 이들 회사는 국토부가 반려 사유로 지목한 부분을 보완해 서류를 작성했다. 각각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플라이양양에서 사명을 바꿨다. 앞서 2016년 4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면허 신청이 반려됐다. 이후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사업계획을 보완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6월 면허 신청이 반려됐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항공사(FSC)와 LCC 사이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전문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HSC)'라는 새로운 항공사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LCC가 가지 못하는 중·장거리 노선에 중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FSC보다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넓은 좌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에어필립은 지난 6월 무안∼인천 노선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에 운항하며 소형항공사업을 하고 있다. 면허 신청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실제로 운항 중인 항공사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새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안에 면허 신청 항공사에 대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과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여기에 기존 항공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