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은 '공보정훈'으로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5개 병과의 명칭 변경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헌병(憲兵)은 ‘군사경찰’로 바뀐다. 일제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과거 사상과 이념 무장을 강조하던 시절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 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된다. 국민 소통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육군 ‘화학’ 병과는 생물학과 핵 분야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하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칭된다. 이 밖에 해군과 공군의 ‘시설’ 병과는 기동 지원과 지형 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