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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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전자담배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가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함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14일 예비소집에서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을 숙지한 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위치와 신분증 등 준비 물품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이날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들어가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이 필요하다. 또한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수혐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시험장엔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반입은 가능하지만 시험시간 휴대가 불가능한 물품이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스마트워치처럼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도 반입이 불가능하다. 반입 금지 물품을 몰래 가져왔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반입 가능한 물건이라도 시험 중에 개인이 휴대 가능한 불품을 제외하곤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건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개인 샤프펜과 연습장도 소지가 불가능하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지급한다.

수험생들은 응시방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나형)과 문형(홀·짝수형)이 구분된다. 1교시 국어영역과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의 경우 문형(홀· 짝수형)만 구분된다. 이들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이나 문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탑구영역에선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해야 해서다.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답안을 다 작성한 경우라도 매 교시 시험이 끝나기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무단으로 이탈하면 남은 시험을 볼 수 없다. 화장실은 감독관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또한 학생과 동성인 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