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 캐릭터 [육군헌병 인터넷 홈피 캡처]
헌병 캐릭터 [육군헌병 인터넷 홈피 캡처]
군이 일제 잔재로 여겨졌던 '헌병' 대신 '군사경찰'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헌병'(憲兵)을 '군사경찰'로 개칭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병과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헌병 이름을 군경(軍警)·군경찰(軍警察)·경무(警務) 등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오다가 최근 헌병 내 의견을 고려해 군사경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헌병 인터넷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1947년 3월 군감대가 설치됐고 이듬해 3월 11일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가 창설됐다. 1948년 12월 15일 군기병을 헌병으로 개칭하고 헌병 병과가 창설됐다.

이에 헌병 출신 예비역들은 "우리나라는 고종황제 때 비록 일본식 모델인 헌병을 토대로 헌병사령부를 설치했으나 1907년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때 헌병도 폐지됐다. 1949년 7월 '헌병령'이 공포됐으며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했던 대한제국의 헌병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헌병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 병과도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해·공군은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육군은 '화학' 병과를 화학 분야 이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바꾸기로 했다.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모든 분야로 확대됐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다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내로 입법이 완료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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