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근무일수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리적 다툼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경기 부천시 시내버스업체 ‘소신여객’을 상대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상고심(3심)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급 시점에 재직 내지 월 만근 근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돼 있고,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휴일이나 야근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사전에 금액이 확정되는 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등을 갖춰야 한다.

법조계는 올해 말이나 내년 대법원 판결을 앞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도 회사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재직 요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가 분명해진 것이다. 두 소송 모두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상여금 지급 조건에 근무일수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판박이 소송’으로 평가받는다. 현대차 역시 근무세칙상 상여금 조건에 ‘15일이상 근무’라는 조건이 달려있어 노조측이 제기한 1심과 2심 소송에서 회사측이 모두 승소했다. 반면 기아차동차의 경우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됐으나 ‘근무일수 조건’이 없어 지난해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