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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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주폐해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연출할 수 없게 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법적 '금주주역'으로 지정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할 수 없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는 등의 표현은 연출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된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한다.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가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마을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금주교육 강화와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