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녹색당 등 기자회견
"양진호, 179억원 탈세 의혹…국세청, 조사 나서야"
폭행과 강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은 13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회장의 탈세 의혹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회계사인 김 위원장은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경상연구개발비를 허위로 계상해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고, 탈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회사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계상한 경상연구개발비는 2014년 7억3천600만원, 2015년 35억4천700만원, 2016년 63억8천800만원, 2017년 66억9천700만원으로 총 173억6천800만원이다.

2017년 이 회사의 매출이 230억원이므로 한 해에 연구개발비로만 매출액의 30%를 지출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웹하드 제공과 콘텐츠 거래를 주 사업으로 삼는 회사가 연구개발에 이렇게나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 경상연구개발비가 처음 발생한 게 2014년인데 이 시기가 양 회장이 로봇제작사인 한국미래기술을 설립한 때와 겹친다고 설명했다.

과거 양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미래기술은 로봇제작을 위해 200억원을 연구개발활동비로 썼다"고 했지만,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한국미래기술의 2017년 연말기준 자산총액은 1억6천만원에 불과해 그럴만한 여윳돈이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분석이다.

그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서 발생했다고 계상한 경상연구개발비는 실제 한국미래기술에서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한국미래기술에서 발생한 비용을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서 발생했다고 신고함으로써 납부해야할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법인세 44억7천900만원, 실소유주인 양 회장은 종합소득세 78억3천8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하고, 법인세를 낼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55억9천9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를 다 합치면 179억원에 달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불법행위를 일삼은 기업의 구조를 보고 돈의 흐름과 탈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모든 기업과 직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은 "불법 촬영물 유통도 모자라 탈세까지 했다면 양 회장을 200번 처벌해도 모자랄 것"이라며 "양 회장이 이런 식으로 만든 비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 사용됐는지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호, 179억원 탈세 의혹…국세청, 조사 나서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