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 지인에게 빌려준 사립유치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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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로부터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개인 금융 계좌로 받은 뒤 이를 지인에게 빌려준 사립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유치원 원장 A(47)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학부모로부터 교육비와 교재비, 원복비 등 1억2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7천4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7천4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사립학교법에는 개인 금융 계좌로 교육비를 받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아 실제 사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육 용도로만 사용토록 엄격하게 제한된 교육비를 지인에게 빌려준 것 자체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상 개인 계좌로 유치원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적 사용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학부모로부터 교육비와 교재비, 원복비 등 1억2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7천4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7천4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사립학교법에는 개인 금융 계좌로 교육비를 받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아 실제 사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육 용도로만 사용토록 엄격하게 제한된 교육비를 지인에게 빌려준 것 자체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상 개인 계좌로 유치원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적 사용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