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알고보니 스토킹·성폭행 피해자? "학생이 집착" 경찰 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논산 여교사' 사건은 2016년부터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했던 A 씨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A 씨 남편의 폭로성 글로 일파만파 퍼졌다.
A 씨 남편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의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B 씨의 친구 C 씨와도 관계를 맺었다. A 씨의 남편은 이 같은 내용을 B 씨의 폭로로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C 측은 이에 대해 "협박했다는 건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 씨가 제자인 B, C 씨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적인 충격을 안겼고,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B 씨는 논란이 불거지기 전 우울증을 이유로 학교를 자퇴했고, C 씨는 현재 대학교에 진학한 상태다. A 씨는 이 문제가 알려지자 권고사직 당했다.
해당 학교는 "교사 및 학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B 씨에 대해 "올해 4월 A 교사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A 교사를 폭행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B 씨를 경찰에 신고하며 "학생이 내게 집착해 괴롭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물었을 때, A 씨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B 씨는 '논산 여교사' 사건 당사자인 A 씨 외에 다른 교사들을 상대로도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녔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A 씨가 B 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C 씨에게 협박을 당해 성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게 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때문에 "수사가 완전히 진행될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8월 남편과 이혼했다. 남편은 지난 8월과 9월, 해당 학교에 A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또 C 씨에겐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