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납품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요구를 무시하면 6개월 동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기부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벌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생협력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생협력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중기부가 요구했을 때 위반 기업이 받던 벌점 1.0점은 2.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아 중기부가 해당 사실을 공표하면 받는 벌점 2.5점은 3.1점으로 올라간다. 두 점수를 합치면 5.1점이 된다. 상생협력법은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0점을 초과한 기업은 6개월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