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외에 외국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와 관세청까지 방첩기관에 추가해 폭넓은 정보 공유를 하도록 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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