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남편, "불륜 알리겠다" 성관계 협박 제자 C군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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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동영상'에서나 볼 법한 막장 스토리가 현실에서 펼쳐졌다. 기간제 여교사와 고등학생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일명 '논산 여교사' 사건의 이야기다.
여교사 A씨의 남편은 제자 B군과 아내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눈치 챈 C군이 "알리겠다"고 협박해 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군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최근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A씨 남편이 A씨가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빌미로 친구 C군이 A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난 4월 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A씨는 학교를 그만뒀다. 남편과도 지난 8월 이혼했다.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B군은 지난해 7월 우울증을 이유로 학교를 자퇴했다.
B군은 자퇴 전 교사 A씨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폭행한 일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B군을 신고하며 "학생이 내게 집착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현재 대학에 진학해 대학생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학교 측이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건을 추고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B군은 A씨의 남편에게 여교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와 문자를 모두 넘겼다.
남편은 한 인터뷰에서 "B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자료를 넘겨주고 자숙하고 있는데 C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군을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가정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C군 측은 "협박, 성관계, 금품갈취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 바 없다"며 "해당 교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여교사 A씨의 남편은 제자 B군과 아내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눈치 챈 C군이 "알리겠다"고 협박해 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군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최근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A씨 남편이 A씨가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빌미로 친구 C군이 A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난 4월 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A씨는 학교를 그만뒀다. 남편과도 지난 8월 이혼했다.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B군은 지난해 7월 우울증을 이유로 학교를 자퇴했다.
B군은 자퇴 전 교사 A씨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폭행한 일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B군을 신고하며 "학생이 내게 집착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현재 대학에 진학해 대학생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학교 측이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건을 추고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B군은 A씨의 남편에게 여교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와 문자를 모두 넘겼다.
남편은 한 인터뷰에서 "B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자료를 넘겨주고 자숙하고 있는데 C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군을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가정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C군 측은 "협박, 성관계, 금품갈취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 바 없다"며 "해당 교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