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3일 시작했다. 조회 대상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 46종이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세무정보 앱(응용프로그램)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지난 1년간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 일자, 발송 상태,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조회할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