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공무원인 경찰 인력 중 상당수를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자치경찰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경찰 총인력 11만7000여 명 가운데 36%가량인 4만3000명을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시·도지사 밑에 별도 행정기구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13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교통, 지역 경비, 여성·청소년 관리 등 주민 밀착 치안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지구대 파출소 등 3000여 개 현장 조직도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뀐다. 자치경찰은 성폭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의 수사권도 가진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에 상응하는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직책을 신설해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을 준다.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국가경찰은 그대로 남아 정보 및 외사, 과학수사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관련 법 제·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서울 세종 제주 등 5곳에서 자치경찰제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