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후퇴하지 않을 것…열심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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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노후소득보장·안정적 기금운용 가능하도록 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후퇴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현 제도보다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청와대가 복지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데 대해서는 "8월에도 공청회를 앞두고 (자문위원들이 만든) 연금 개혁안이 사전에 보도됐고, 이번에도 대통령 보고 전에 보도가 있었다"며 "내부기강이 무너진 게 아닌가 싶어 감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급여)가 충돌한다는 지적에 "두 가지 모두 공공부조적인 성격이 있어서 권리적으로는 한쪽을 배제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급여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70세 내지 75세 이상 극빈 노령층에 대해서는 대상을 제한해 기초연금 25만원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액하자는 안을 냈지만, 올해 재정당국과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노인도 소득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 때문으로,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당한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후퇴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현 제도보다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청와대가 복지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데 대해서는 "8월에도 공청회를 앞두고 (자문위원들이 만든) 연금 개혁안이 사전에 보도됐고, 이번에도 대통령 보고 전에 보도가 있었다"며 "내부기강이 무너진 게 아닌가 싶어 감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급여)가 충돌한다는 지적에 "두 가지 모두 공공부조적인 성격이 있어서 권리적으로는 한쪽을 배제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급여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70세 내지 75세 이상 극빈 노령층에 대해서는 대상을 제한해 기초연금 25만원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액하자는 안을 냈지만, 올해 재정당국과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노인도 소득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 때문으로,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