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물거래위, 前가상화폐 트레이더 사기에 13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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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1년3개월 형을 선고받은 전직 트레이더 조셉 김씨에게 114만6000달러(약 13억원)의 벌금을 9일(현지시간) 부과했다.
시카고 소재 트레이딩 회사 직원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9~11월 무단으로 60만1000달러(약 6억8400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라이트코인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거래에 대해 회사 측에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이슈 때문에 분할 송금했다"고 거짓 보고했으나 이내 적발돼 해고됐다.
하지만 해고 후에도 김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그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명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불법으로 54만5000달러(약 6억2000만원)를 모금했다. 해고 사실을 숨기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으며 새 트레이딩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고 속였다.
결국 김씨는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1년3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회사와 투자자들 상대로 총 13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CFTC는 김씨의 모든 금융거래 자격을 영구 정지했으며 평생 김씨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맥도날드 CFTC 집행국장은 "시장을 적극 감시하고 투자자들 이익을 보호하려는 CFTC의 약속"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협력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시카고 소재 트레이딩 회사 직원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9~11월 무단으로 60만1000달러(약 6억8400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라이트코인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거래에 대해 회사 측에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이슈 때문에 분할 송금했다"고 거짓 보고했으나 이내 적발돼 해고됐다.
하지만 해고 후에도 김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그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명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불법으로 54만5000달러(약 6억2000만원)를 모금했다. 해고 사실을 숨기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으며 새 트레이딩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고 속였다.
결국 김씨는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1년3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회사와 투자자들 상대로 총 13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CFTC는 김씨의 모든 금융거래 자격을 영구 정지했으며 평생 김씨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맥도날드 CFTC 집행국장은 "시장을 적극 감시하고 투자자들 이익을 보호하려는 CFTC의 약속"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협력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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