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의 금융 · 보험 바르게 알기 (20)]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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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의 최대주주 전횡 방지책
지난 칼럼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과 특례법 중 은산분리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34%로 확대하되, 그 허용주체인 산업자본에서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다만 ICT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위와 같은 은산분리 완화 규정을 도입하면서, 최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들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케이뱅크 이사회는 보통주 1936만3200주(968억1600만 원),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 원) 총 1,200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으며,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에쿼티도 신규주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금융당국도 2018. 9. 21. 기자간담회를 통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2019년 4월쯤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아직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일찍 제3, 4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양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인터넷전문은행을 길러내기 위한 토양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화할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라고 판단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를 완화한 것이라면 반드시 ICT 기업에 한정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도 든다. 우리 금융업이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뒤처진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우리 인터넷전문은행을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전문은행으로 키워 내겠다는 큰 포부를 가진다면 ICT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대기업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나아가 국회는 이번 특례법을 도입한 배경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필자가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저신용계층에 대한 중금리 대출 강화가 전부는 아니다. 기존 금융권에서 경직된 대출규정에 얶매여 해주지 못하는 저평가된 담보부 대출, 저신용계층이나 상환의지가 확실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중금리대출시장은 P2P 금융과 저축은행이 이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물론 통신사인 케이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인 카카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고객 정보 등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에서 보지 못한 상환 가능성 등을 기초로 새로운 중금리 대출시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ICT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거는 기대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ICT 기업 본연의 사업과 연계된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선보이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익숙해 있는 앞으로의 새로운 세대에게 적합한 새로운 금융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지난 칼럼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과 특례법 중 은산분리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34%로 확대하되, 그 허용주체인 산업자본에서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다만 ICT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위와 같은 은산분리 완화 규정을 도입하면서, 최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들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케이뱅크 이사회는 보통주 1936만3200주(968억1600만 원),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 원) 총 1,200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으며,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에쿼티도 신규주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금융당국도 2018. 9. 21. 기자간담회를 통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2019년 4월쯤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아직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일찍 제3, 4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양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인터넷전문은행을 길러내기 위한 토양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화할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라고 판단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를 완화한 것이라면 반드시 ICT 기업에 한정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도 든다. 우리 금융업이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뒤처진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우리 인터넷전문은행을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전문은행으로 키워 내겠다는 큰 포부를 가진다면 ICT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대기업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나아가 국회는 이번 특례법을 도입한 배경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필자가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저신용계층에 대한 중금리 대출 강화가 전부는 아니다. 기존 금융권에서 경직된 대출규정에 얶매여 해주지 못하는 저평가된 담보부 대출, 저신용계층이나 상환의지가 확실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중금리대출시장은 P2P 금융과 저축은행이 이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물론 통신사인 케이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인 카카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고객 정보 등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에서 보지 못한 상환 가능성 등을 기초로 새로운 중금리 대출시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ICT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거는 기대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ICT 기업 본연의 사업과 연계된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선보이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익숙해 있는 앞으로의 새로운 세대에게 적합한 새로운 금융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