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근거한 성범죄 고충처리 시스템 즉각 도입해야"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2차 권고문' 발표


문화예술계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가 문화예술계를 넘어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전에 현행 법으로도 예술인들의 성범죄 관련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할 독립기구 만들어라"
이번 권고문에는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 표준계약서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5가지 과제가 담겼다.

대책위는 현재 체육계 성범죄 관련 업무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센터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혼란이 가중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예방 교육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체육계의 성범죄 인식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독립기구로서 '스포츠성평등센터'(가칭)을 설립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대책위는 또한 문체부가 나서 현재 예술계와 국회가 주도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현행 '예술인 복지법'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와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통한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책위는 이밖에도 현재 문화예술 분야별로 운영되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창구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피해자 관점의 '문화분야 통합 신고상담센터'(가칭) 운영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할 독립기구 만들어라"
변혜정 위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을 비롯해 위원 12명 중 10명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 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19일 출범했으며, 7월 2일 1차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1차 권고문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정례적 실태조사 등 4가지 개선과제가 담겼다.

문체부는 권고안을 수용해 실행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3개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2차 권고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할 독립기구 만들어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