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피할 수 있을까…투자자들 '갈팡질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의 핵심 바이오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13일 7% 이상 오르며 반등하고 있다. 전날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22% 넘게 떨어졌지만 이날 하락폭을 일부 회복하는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2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2만500원(7.18%) 오른 30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42% 급락하며 장중 연중 최저가(28만1000원)까지 추락했다. 이 회사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5조원 이상 증발하고 말았다.
오는 14일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증선위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내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위반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날 상황이 반전됐다. 증권가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어서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한 것으로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식회계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코스피200지수에서 곧바로 제외될 일도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 사례를 볼 때 모두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지만 지수로 제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은 1년간의 거래정지 이후 거래소 판단으로 지수에서 제외된 적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상장폐지는 되지 않더라도 거래정지 조치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을 낼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여부 판단을 받아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보통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분식회계 논란을 최종 결정내고,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게 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한다. 여기서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나면 거래 정지는 해제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이날 오전 11시2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2만500원(7.18%) 오른 30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42% 급락하며 장중 연중 최저가(28만1000원)까지 추락했다. 이 회사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5조원 이상 증발하고 말았다.
오는 14일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증선위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내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위반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날 상황이 반전됐다. 증권가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어서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한 것으로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식회계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코스피200지수에서 곧바로 제외될 일도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 사례를 볼 때 모두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지만 지수로 제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은 1년간의 거래정지 이후 거래소 판단으로 지수에서 제외된 적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상장폐지는 되지 않더라도 거래정지 조치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을 낼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여부 판단을 받아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보통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분식회계 논란을 최종 결정내고,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게 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한다. 여기서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나면 거래 정지는 해제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