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졸업 2년 이후 19~34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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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 기간 30세 초반까지 늘어난 상황 반영"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지원 대상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19~34세 취업 준비생'으로 변경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6년부터 19~29세 취업 준비생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면서 사업대상을 34세까지로 잡았고,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30세 초반까지 늘어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졸업한 지 2년이 지난'이라는 규정을 새롭게 붙인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이 '졸업한 지 2년 이내'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10만명이 대상이며, 예산은 2천19억 원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대상은 5천명이며, 예산은 150억원이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지원 대상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19~34세 취업 준비생'으로 변경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6년부터 19~29세 취업 준비생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면서 사업대상을 34세까지로 잡았고,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30세 초반까지 늘어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졸업한 지 2년이 지난'이라는 규정을 새롭게 붙인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이 '졸업한 지 2년 이내'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10만명이 대상이며, 예산은 2천19억 원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대상은 5천명이며, 예산은 150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