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음식 맛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맛은 객관적으로 식별 불능"

음식물(식품)의 맛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까.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이 날로 확대되고, 이를 침해할 경우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3일(현지시간) 음식물(식품) 맛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ECJ는 이날 네덜란드에서 '헥시카스'(마녀치즈)라는 이름의 크림치즈를 생산하는 업체인 '레볼라 헹엘로'가 경쟁자인 '슈밀드'를 상대로 자사 제품의 치즈 맛을 복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음식의 맛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CJ는 이날 판결문에서 "문학이나 그림, 영화, 음악작품과 달리 음식의 맛은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다"면서 "음식의 맛은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CJ는 음식의 맛은 음식물을 맛보는 사람, 연령, 음식에 대한 선호, 환경, 음식을 먹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ECJ의 이번 판결은 다른 나라에서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맛'도 저작권 보호대상일까…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