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극단주의법은 이슬람교도 대량구금 정당화 위한 구실"

유엔 인권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의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 등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수용소' 운영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유엔 인권 관계자 6명은 지난 12일 중국 정부에 항의 서신을 보내 '재교육 수용소' 운영을 합법화한 조치에 대해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 9일 발효된 '신장위구르자치구 반(反)극단주의 법'을 통해 재교육 수용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지역 정부가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소와 같은 교육·교화 기관을 설치해 운영,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에 보낸 서신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 반극단주의 법'에 대해 재교육 수용소에 이슬람교도들을 대량으로 구금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극단주의의 범위를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합법적인 행사까지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 관계자들은 또 이 법에 대해 "국제 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서신은 프랑스와 캐나다,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 폐쇄를 촉구한 지 1주일 만에 나왔다.

중국 관리들은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 문제가 거론되자 중국 특색의 인권을 고취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가시적이고 광범위한 발전'을 이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방 언론들과 학자들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의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됐거나 구금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 권위자인 독일 문화신학대학원의 아드리안 젠즈 교수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이슬람교도가 적게는 몇십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에 대표단을 보내 소수 범죄자의 갱생을 돕는 시설이 있지만 "100만 명의 위구르족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이어 지난 10월 '신장위구르자치구 반극단주의 법' 발효를 계기로 재교육 수용소를 "인도적 직업교육센터"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쉐커라이디 짜커얼 주석은 지난 10월 16일 발행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위구르족 이슬람교도 등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수용소를 "다채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교육센터"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이고 합법적인 방패"라고 옹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