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독점노선' 5년마다 평가
"독점노선 고운임·얌체 영업 근절…항공사 경쟁 강화해 체질 개선"
중대 사고·'갑질'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2년간 박탈
중대한 항공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범죄나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당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한 항공사가 독점 취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평가해 운임을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성수기에만 비행기를 띄우는 경우 운수권 회수를 추진한다.

사실상 과점 체제로 짜여 있는 항공 시장의 경쟁이 강화되고 체질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그동안 제기된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중대 사고·'갑질'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2년간 박탈
먼저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 있는 항공사는 사건 경중에 따라 1∼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이·착륙 사고로 사상자를 내거나 이른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운수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 신규 운수권 확보가 어려워 경영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지금은 항공사 임원이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경우는 3년 동안,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그 기간만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임원 자격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 실형 확정시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벌금형을 받는 경우 지금은 제재가 없지만, 앞으로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그룹 내 계열 항공사에 등기임원 겸직이 금지된다.

이를테면 대한항공 등기임원이면서 그룹 자회사인 진에어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중대 사고·'갑질'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2년간 박탈
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운임·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나쁜 평가를 받을 경우 운수권 회수도 추진한다.

현재 국적 항공사의 독점노선은 중국·몽골·러시아 등 60개에 달한다.

이들 노선은 항공 협정과 상대국 정책 등의 이유로 한 항공사만 취항하게 됐지만, 이런 조건을 이용해 해당 노선에서 운임을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비수기 운항을 중단하는 등 '얌체 영업'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국토부는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지금은 어떤 노선이건 연간 20주 이상 운항하면 해당 노선 운수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선 등급에 따라 '가등급'은 연 40주 이상, '나등급'은 연 30주 이상, '다등급'은 연 20주 이상, '라등급'은 연 15주 이상 반드시 운항해야 운수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중대 사고·'갑질'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2년간 박탈
항공기 이·착륙 허용 능력을 뜻하는 '슬롯'(slot)의 배분 방식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지는 슬롯 배분 시 항공사 직원이 참여해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항공사 직원 참여를 배제하고 국토부가 슬롯 배분 업무를 전담한다.

인천·김포·제주 등 3개 '알짜 공항'에 대해서는 슬롯 배분·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 배분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모회사-자회사 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을 방지하고, 후발 항공사에 슬롯 활용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항공사 간 슬롯 교환 시 국토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7월 시작한 국적 항공사에 대한 정비 분야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사 별 적정 정비 인력·시간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등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

지금은 이 경우 면허취소가 유일한 제재수단이지만, 앞으로는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 환수, 위법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3% 내 과징금 부과 등으로 다양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진 정책관은 "이번 방안 실행을 위해 관련법·시행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순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