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드론 신고한 원저우 시 주민에 보상금 지급

중국 정부가 수중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해 이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안보 당국은 최근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주변 해역에서 외국의 수중 드론을 발견해 신고한 한 농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원저우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9월 양 씨 성을 가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수상한 장치'는 캐나다의 개발자가 만든 수중 드론으로 확인됐다고 원저우일보가 13일 전했다.

수중 드론의 정확한 유형과 원산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해상도의 카메라 장비를 탑재한 이 수중 드론은 수중 300∼600m의 깊이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원저우일보는 "이러한 종류의 장치는 해군의 활동을 탐지하고 근거리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해역에 관한 중요한 환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상에서의 외국 스파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인, 어민, 해상 민병대 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2016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 해군의 해양지리측량선인 보우디치함의 수중 드론을 나포한 바 있다.

당시 인민해방군 측은 며칠 만에 수중 드론을 미군 측에 반환했으나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 문제로 외교적 갈등이 빚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