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협의회서 뜻 모아…홍영표 "야당 반대로 국정원 100% 운영 안 돼"
당정청 "국정원법 정기국회서 조속 처리…3년 유예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대공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과 관련해선 "국정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 들어 개혁적인 조치로 국정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문제는 국정원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아직 통과가 안 돼 100% 정상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법은 새로운 국정원 시대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과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 "국정원법 정기국회서 조속 처리…3년 유예 안 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올해 1월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안보정보원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인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과 국정원이 같은 해 11월 자체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법안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홍 원내대표, 김민기·이인영·전해철·김병기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