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추진 시기·지속성에 의문 제기…"고육지책" 지적
강원도, 월 70만원 육아기본수당 지원…도의회 "성급한 추진"
강원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에서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사업 효과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대하 의원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기반 조성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충분한 검토 후 굳이 내년이 아니라 2020년 이후에 시작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펼쳤다가 사업 진행 시기에만 출산율이 반짝 올랐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양육지원은 필요하지만 몇 가지 통계수치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유선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이 수도권과 견줘 70만∼8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며 "종사자 처우가 나쁘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수준을 높이면 저출산은 물론 인구유출도 함께 막을 수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체계를 단일화하는 결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영미 의원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도 정책사업으로 떠넘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도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 출생 후 1년은 매월 70만원을, 1년 후에는 매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사업비는 2019년 347억원, 2020년 807억원, 2021년 1천267억원, 2022년 1천727억원 등 4년 동안 4천100억여원으로 도와 시·군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