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했다…상장폐지 심사 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당분간 매매가 정지된다.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의혹에 대한 2차 심의 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4조5000억원의 이익을 냈다. 증선위는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5년에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 차익을 얻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봤다. 2012~2013년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위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고 2014년 회계 처리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다. 관련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한 회사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를 한다.
다만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 로직스 상장폐지는 예단 못한다"며 "최근 상장 실질심사를 한 코스피 기업들 중에선 폐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2009년 이래 회계처리 위반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됐던 코스피 상장회사 16곳은 모두 상장이 유지됐다. 단,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회사 60곳 중 14곳이 상장폐지됐다.
한편 8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큰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이 회사 주식을 9.09%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의혹에 대한 2차 심의 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4조5000억원의 이익을 냈다. 증선위는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5년에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 차익을 얻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봤다. 2012~2013년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위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고 2014년 회계 처리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다. 관련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한 회사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를 한다.
다만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 로직스 상장폐지는 예단 못한다"며 "최근 상장 실질심사를 한 코스피 기업들 중에선 폐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2009년 이래 회계처리 위반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됐던 코스피 상장회사 16곳은 모두 상장이 유지됐다. 단,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회사 60곳 중 14곳이 상장폐지됐다.
한편 8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큰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이 회사 주식을 9.09%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