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고율관세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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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보고서 채택 미뤄져
내년 2월 중 최종 결정 전망
내년 2월 중 최종 결정 전망
미국 상무부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백악관에 제출한 조사 보고서 채택이 미뤄졌다. 수입차 관세 부과를 면제하거나 취소한 것이 아니라 관세 부과 여부에 관한 결정을 미룬 것이어서 해당국들은 계속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가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날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뒤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상무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상무부 보고서 채택이 미뤄진 만큼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할지에 관한 결정도 늦춰지게 됐다.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상무부는 내년 2월 중순 이전에 최종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 된다”며 “관세 부과 여부는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때 이 조항을 활용한 데 이어 수입차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타깃은 일본 EU 한국 등이다. 일본과 EU는 현재 미국과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 기간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차에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으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들 태세다. 한국은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미국의 자동차 부문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한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가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날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뒤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상무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상무부 보고서 채택이 미뤄진 만큼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할지에 관한 결정도 늦춰지게 됐다.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상무부는 내년 2월 중순 이전에 최종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 된다”며 “관세 부과 여부는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때 이 조항을 활용한 데 이어 수입차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타깃은 일본 EU 한국 등이다. 일본과 EU는 현재 미국과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 기간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차에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으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들 태세다. 한국은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미국의 자동차 부문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한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